- "中企 역량강화 기틀 마련…책임경영도 실천해야"
[뉴스핌=김지나 기자] 18대 국회가 2일 본회의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염원하던 중소기업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자 중소기업계가 반색을 띄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이날 통과된 법안 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SW산업 진흥법)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판로지원법) 가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중소기업계 현안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내고 “두 법률안이 극적으로 통과돼 다수 영세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중소・대기업 동반성장의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 SW 진흥법…中企 역량강화 기틀 마련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의 사업참여 기회를 넓혀주는 ‘SW산업 진흥법’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IT서비스 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공분야의 전산시스템 시장은 대기업들이 수주를 받아 중소소프트웨어 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이다 보니 중소업체들이 하청업체로 전락, 자체 기술개발에 미흡할 뿐 아니라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그러나 SW진흥법의 통과로 중소소프트웨어 업계는 기대감에 부푼 상태다.
정보산업협동조합 한병준 이사장은 “약 7000개 중소기업들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기대한다”면서 “특히 중소기업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다만 예전에는 중소기업이 책임이 미약한 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중기 스스로가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이와 관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형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이 관리부분에서 대기업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급기술자들로 구성된 PMO(프로젝트관리사업자) 조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수주한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들 기술자를 투입해 백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 판로지원법…중소가구업계 ‘웃음’
‘팀스 규제법’이라고도 불리는 ‘판로지원법’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정부 조달시장 편법참여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견가구 업체인 퍼시스는 조달시장 참여 요건인 중소기업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인적분할을 통해 팀스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팀스는 위장 중소기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일 국회를 통과한 판로지원법은 대기업이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을 통해 중소기업을 설립하더라도 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소기업체들에게 공공납품 기회가 열려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 확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가구발전비상대책위원회 허성회 이사장은 “그동안 대기업이 시장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물량을 가져갔다면, 이제 그만큼 중소업체에게 돌아가는 납품기회가 늘었다”며 반색을 표시했다.
그는 “법안 통과 이후에도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가구업체들이 뭉쳐서 법 이행에 협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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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