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혜진 기자] KDB대우증권(사장 임기영)이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KDB대우증권 고객이면 누구나 오는 15일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금융소득명세서 및 제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1년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신청하면 오는 25일까지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해 고객에게 보내진다. 고객은 이를 확인해 오는 31일까지 해당금액을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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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혜진 기자 (beutyfu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