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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유산상속 30일 첫 변론기일

기사입력 : 2012년05월02일 08:45

최종수정 : 2012년05월02일 11:14

[뉴스핌=배군득 기자]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이숙희, 창희씨 며느리 최선희씨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유산 상속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오는 3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서창원)는 30일 오후 4시 이맹희, 이숙희, 고 이병철 회장의 차남 창희씨의 며느리 최선희씨 등이 제기한 3건의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기일은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 출석은 하지 않고 변호인들의 소견만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소송을 담담한 삼성측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변론서)을 전달했다.

변호인단은 준비서면에서 “선대 회장이 물려준 삼성전자 주식은 이미 처분했고 차명으로 보유하던 225만여주는 이건희 회장이 별도로 사뒀던 주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와 더불어 상속 배분을 요구받은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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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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