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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건희 회장 소송 답변서..법정공방 3대 쟁점은 뭐?

기사입력 : 2012년04월27일 14:51

최종수정 : 2012년05월02일 11:15

청구권 유효시기·지분 범위·구두유언 유효성

 



[뉴스핌=이강혁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이 형인 이맹희씨(이재현 CJ 회장 부친) 등이 제기한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명계좌 상속분 청구소송에 대해 27일 오후 답변서를 제출키로 하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 측의 답변서 제출은 법원이 요구한 제출 시한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이맹희씨 등의 소송 청구 취지에 대한 반론을 담고 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양측의 일정을 조율, 이르면 6월 초 첫 공판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이건희 회장 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오종환 변호사는 "반론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놓고 논의를 했지만 개인 간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맹희씨 등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도 이건희 회장의 답변서 제출 소식에 따라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양측의 그동안 주장을 통해 향후 전개될 삼성가 유산분쟁의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첫째, 차명재산 상속지분 및 범위 공방도 쟁점이다

이날 로펌업계와 양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핵심은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재산에 대한 형제들의 상속 지분 요구다.

삼성가 자녀들이 상속받을 당시 재산 분배 비율에 따라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을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 이맹희씨 등의 취지다.

이맹희씨 등이 요구하고 있는 상속분은 장남인 이맹희씨가 6/27(22.22%)로 여기에 모친인 고(故) 박두을 여사의 상속분을 더하면 48/189(25.39%)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차녀인 이숙희씨(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는 13/189(6.87%)의 상속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이 요구한 삼성생명 주식은 이맹희씨가 824만여주, 이숙희씨 223만여주로 시가로만 각각 7000여억원, 1900여억원이다.

더불어 차남인 고(故) 이창희 전 세한그룹 회장의 둘째 며느리 최선희씨 및 두 아들은 삼성생명 주식 106만여주를 청구하면서 약 1000억원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이 같은 1조원대 소송 규모는 앞으로 법정공방이 진행되면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법률대리인 화우가 소송확대를 위해 재판부에 2008년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의 수사·공판 기록을 증거자료로 요청하면서 삼성에버랜드 명의로 전환된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 규모 파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맹희씨 등은 각각 삼성에버랜드에 100주를 청구한 상태로 소송확대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3869만여주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 파악 및 배당금 등을 소송에 포함시키면 이건희 회장 및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은 3조원 규모로 커질 수 있다.

둘째, 가장 큰 쟁점인 상속회복 청구권 유효시기에 대한 다툼은 모든걸 결정한다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씨 등 삼성가 형제들의 이번 소송은 일단 이맹희씨 등이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재산 상속을 이건희 회장 외에 다른 형제들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이 최대 쟁점이다.

민법에서는 상속회복 청구권을 그 침해가 있던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맹희씨 측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인지시점을 지난해 6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 측이 지난해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를 제시하면서 서명을 요구했을 때 사건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건희 회장 측은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삼성생명 차명재산이 대외적으로 알려졌다고 판단한다. 시효가 소멸함에 따라 적법하게 이건희 회장이 상속 받은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희 회장의 소유권이 바뀔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건희 회장 측은 이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병철 창업주의 사후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분 침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 1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대 회장 때 다 분재(分財)가 됐다"고 법률용어까지 써가며 이맹희씨 등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셋째, 이병철 창업주의 상속에 대한 정당성 여부도 새 쟁점 가능성이 있다 

유언장이 없는 구두유언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맹희씨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에 따르면 이병철 창업주는 별세 당시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 오로지 구두로 유언을 말했을 뿐이고,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이맹희씨, 이숙희씨, 최선희씨 및 두 아들은 모두 이를 듣지 못했다.

현재 이맹희씨 측이 선대회장이 보유했던 차명주식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고 이건희 회장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받아 관리했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에 반해 이건희 회장 측은 삼성생명 차명주식 등 차명재산은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 자신의 소유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펌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은 상속권의 시효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유언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이 양측의 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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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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