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소명자료와 배치 논란
-'차명재산 상속 분배 요구 성립안돼' 반박
-삼성특검 당시 소명과 배치(背馳)?..논란 예고
[뉴스핌=이강혁 기자] 삼성가(家) 형제간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명재산 상속분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새 쟁점을 예고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 측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삼성전자 주식이 단 한 주도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재현 CJ 회장 부친)이나 차녀인 이숙희씨(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 등의 소송 제기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다는 강한 반박이지만 차명재산에 대한 실체와 관련해 적잖은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1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측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에 제출한 준비서면(변론서)를 통해 "선대 회장이 물려준 삼성전자 주식은 이미 처분했고, 차명으로 보유하던 225만여주는 이건희 회장이 별도로 사뒀던 주식"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희 회장 측은 또, 삼성전자와 더불어 상속 배분을 요구받은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덧붙였다.
이맹희 전 회장이나 이숙희씨 등의 상속분 요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반박인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특검 당시 "차명주식은 이병철 창업주의 유산"이라고 소명했던 과거를 뒤집는 내용으로도 비춰진다.
형제들의 상속분 분배 요구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변론이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이고 관리한 자금과 이유가 논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또,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주식은 물려받았다는 삼성특검 당시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처분한 시점 등은 또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로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 측의 변론에는 정확히 주식의 매입이나 시기, 가격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면서 "차명주식에 대한 명확한 변론은 법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이맹희 전 회장 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측은 법원 등 관련기관에 삼성특검 당시 기록을 요구하면서 소송 확장에 나섰다.
한편, 이맹희 전 회장, 이숙희씨, 고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차남 고 이재찬씨 유족 등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선대 회장의 차명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했다"면서 총 1조여원 규모의 상속분 분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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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