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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원 살인사건 재발 방지 핵심은 접수요원 역량강화"

기사입력 : 2012년04월27일 15:47

최종수정 : 2012년04월27일 15:47

- 국회입법조사처 '112 신고시스템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뉴스핌=함지현 기자] 지난 1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엽기적인 수원 여성 살인사건의 충격이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경찰도 소방관서처럼 위급 상황발생시 동의 없이 위치 추적이 가능케 하자는 '112 위치추적법'이 바로 그것이다.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이 법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정작 중요한 건 이런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112 신고센터 접수요원의 역량 강화라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6일 발표한 '이슈와 논점' (112 신고시스템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접수요원은 신고자의 목소리와 진술내용을 통해 사건 현장의 위험도를 가장 먼저 판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경찰 공무원 사이에 112신고 센터는 승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직으로 여겨져 우수 인력의 확보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규 접수요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확대뿐만 아니라, 112신고 센터에 지역의 지리에 정통하고 경험이 풍부한 경찰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골자다. 접수요원으로 배치된 경찰관에게는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장기근무를 유도해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으로 제시된 '112 위치추적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안은 현재 소방방재청 등 긴급구조기관과 달리 위급상황 발생 시 개인 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경찰관서에 위치정보획득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경찰의 위치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광위 대안에는 경찰관서가 긴급구조 요청에 따라 개인 위치정보를 획득한 경우에는 법원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가 여야의 '국회법 개정안' 이견 조율 실패로 취소되면서 개정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나 내달 초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 아직 포기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다른 방안으로 외국의 사례와 같이 긴급 상황대응을 위한 신고시스템과 비긴급 시스템의 구분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범죄 신고 대응시스템은 경찰통보용 전화인 110번과 상담전용 전화인 #9110으로 구분된다. 즉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전용전화로 유도해 신고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비긴급신고의 경우에는 112보다 경찰의 민원상담전화(1566-0122) 기능의 확대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자는 것이 보고서의 제안이다.

더불어 112 신고센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긴급상황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국민인식 개선도 중요 과제로 꼽았다.

2011년을 기준으로 살인ᆞ강도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긴급출동(CODE1) 신고는 약 85만 건으로 전체의 약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경범죄 및 교통사범, 민원성 신고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현재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상습ᆞ고의적인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서울청 기준 전체 신고전화 중 실수로 접속한 전화는 전체의 10.23%(78만 3033건)며 고의적 장난전화는 1.36%(10만 4256건)로 일일 285건에 달한다.

이어 "현행 규정을 엄정히 집행하는 한편 처벌 수위 상향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찰청 '112·119 간 핫라인 3자 통화' 전국확대 추진

한편, 경찰청은 위치정보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법 통과 이전이라도 긴급구조 신고 접수시 신속한 위치정보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112·119 간 핫라인 3자 통화'의 전국확대를 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힌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전국의 경찰관서 112센터와 소방방재청의 119센터 간에 핫라인으로 전화를 연결한 후 긴급신고 접수시 실시간으로 신고자·112센터·119센터 간 3자 통화를 연결해 119센터에서 파악한 신고자의 소재를 경찰에 제공해 신속히 구조하는 제도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찰관의 현장도착시간이 단축되고 신속히 범죄를 제압해 범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119와 동시에 현장출동이 가능해져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등 입체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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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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