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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에 발목잡힌 본회의 결국 무산

기사입력 : 2012년04월24일 19:07

최종수정 : 2012년04월24일 19:07

- 국회 일정보다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협의가 중요

[뉴스핌=노희준·함지현 기자] 2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된 것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이날 오전까지도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전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은 애초 여야 합의와 달리 '식물국회'의 위험성을 이유로 총선 이후 의안 처리의 효율성을 위한 패스트트랙제도(신속처리제도)의 발동 요건 규정을 재적의원 3/5에서 과반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말뒤집기'와 원칙과 신뢰, 약속을 중시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며 '원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양당은 원내대표 간 물밑 접촉을 통해 법안 처리의 가능성을 모색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의총에서 "오늘 최종 양보안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해 (새누리당에) 통보했지만,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 비대위에서 이 안대로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제안한 최종 양보안은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된 법안에 대해 소관법안의 상임위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문서로 요구하면 본회의에 회부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이 물밑협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법사위에 계류되고 180일이 지나면 여야 협의없이 의장이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과반수가 넘으면 그 안건을 본회의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국회선진화법'은 물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약사법 개정안'과 '112긴급구조위치정보조회법', '판로지원법', 'SW진흥법' 등 60여 개 법안처리가 무산돼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18대 국회 임기가 다음달 29일까지 만큼 추가로 국회를 열 수는 있는 상황이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국회는 30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오늘부터 다음달 23일까지가 임시회 기간"이라며 "이 기간 중에  본회의 의사정족수에서 재적의원 1/5이상(59명)만 참석하면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본회의 추가 개회의 걸림돌로는 물리적인 의사일정보다는 '국회선진화법'등에 대한 양당간 합의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양당간의 신경전도 감지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협상안이 만들어 진 다음에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협상안을 완성시킨 후에 협상을 하는데 민주당은 수시로 안을 바꾸니까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 메카니즘이 중요하다"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많이 비난 당할 것이다. 이제껏 재미를 본 '말바꾸기'로 이제 당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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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함지현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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