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BRT·경전철 등 신교통, 도시여건 따라 선택한다

기사입력 : 2012년04월26일 10:41

최종수정 : 2012년04월26일 10:41

[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지자체가 BRT,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할 경우 활용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비교·검토한 뒤 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교통시스템을 선택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26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이날 오후 3시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재 마련 된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신교통수단 도입의 주체인 지자체 등에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유일한 비교 기준이었던 도시전체인구를 도입노선의 영향권인구로 구체화하는 한편, 재무성 및 교통처리능력 등 교통수단 도입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특정교통수단을 결정한 후 타당성 검토를 하던 기존 관행을 벗어나 도입·운영 시기에 활용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비교․검토 해야 한다.
   
비교 대상 수단으로는 이미 도입·활용되고 있는 BRT, 경전철뿐만 아니라 R&D로 개발 중인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재무적 측면에서 예상수입으로 최소한 연간운영비를 충족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선택해야 하며, 전체 사업비에서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재정규모를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신교통수단을 선정해야 한다. 지자체 부담 재원규모는 총건설비과, 건설비 재정지원비율에서 국고보조비율을 뺀 액수를 곱해 산정한다. 
   
아울러 영향권인구를 기준으로 예상수입을 산출하고, 이를 연간운영비 및 총사업비와 비교해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교통수단별 최대수송용량을 기준으로 첨두시의 교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선정해야 하며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정원승차기준의 수송용량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단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소음, 대기오염 등), 도시 미관과 부합여부, 환승편의성, 도입·활용의 신속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용역수행이나 별도의 비용 없이 해당지역에 적정한 신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한 것"이라며 "최근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검토요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자체 등이 교통수단을 결정하는 데에 유용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신교통수단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5월 중에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6월 중에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고시할 예정이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