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최근 미국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CEO간에 만남을 명령하며 화해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애플을 추가 제소하면서 특허전 양상이 재차 팽팽한 긴장감을 낳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애플이 이동통신시스템 데이터전송 및 멀티미디어 동기화등과 관련된 8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원의 명령으로 삼성전자-애플 양사간 고위 경영자들의 만남자리는 마련됐지만 합의의 강제성이 없는 만큼 특허전에서 한치의 방심도 해서는 안된다는 게 삼성측 입장이다.
20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법원의 명령으로 두 CEO가 만나는 것은 맞지만 그것과 추가 제소와는 다른 문제"라며 "특허전에 대한 삼성전자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CEO 간의 만남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90일내에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영진들에게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반강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양사의 합의 도출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화해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업계 일부에서는 삼성의 이번 재소가 CEO간의 만남전의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양사의 동의에 따라 결정된 중재자를 통해 이뤄질 전망으로 양사의 최고경영자(CEO)인 최지성 부회장과 팀쿡, 최고 법률책임자 등이 직접 출두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애플이 이동통신시스템 데이터전송 및 멀티미디어 동기화, 가상 키보드, 디지털 영상 및 음성 등과 관련된 8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 2월 제기한 소송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이지만 그중 2건이 공정하게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에 해당하는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주목된다.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이에 대해 "삼성의 이번 소송이 유럽연합(EU)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독점 조사에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업계에서 이번 소송과 유럽연합의 반독점과는 별개의 문제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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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