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병상규모 제한 등 규제
[뉴스핌=곽도흔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외국의료기관의 전체 병상규모를 국내 총 병상수 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국내 의료계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17일 해외병원의 외국의료기관 운영참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상 허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설요건 및 허가절차 등 규정미비로 실제 설립이 어려웠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경제자유구역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향후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이 당초 설립허용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를 일정비율 이상 확보할 것, 개설 허가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4월 중으로 개정안에 따른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과 외국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세계적 수준의 병원과 연계,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10년간 실제 설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과 허가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해 외국인 투자자 및 해외병원 참여에 주된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 이후 미비된 요건·절차와 외국의료기관에 필요한 특례규정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에 따른 우려 등으로 법 개정작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법상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하위규정 개정 등을 통한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절차 구체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령 마련으로 우선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에 600병상 규모의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체계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서 “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의 전체 병상규모를 국내 총 병상수 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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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