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한국거래소는 16일 선종구 대표이사의 횡령ㆍ배임 혐의를 이유로 하이마트를 거래정지 조치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이날 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효주 하이마트 부사장은 구매대행 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07년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선 회장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선 회장이 기소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하이마트를 거래정지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법인(대기업)에서 임·직원의 횡령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으로 확인되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회부를 결정한다.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횡령 금액이 자기자본의 5.0% 이상일 경우 거래 정지에 해당한다.
하이마트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7682억원이다.
거래소는 향후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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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