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5월2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무료 대행 서비스는 대구은행 고객이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다.
세법 상으로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올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의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해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은행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대구은행 전 영업점 및 PB센터(본점, 황금점, 죽전점)를 찾아 상담한 후, 서류작성 및 신고 대행 접수를 하면 된다.
한편, 대구은행은 이번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재테크,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등도 무료로 제공하는 종합 금융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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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