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家 상속분쟁] 소송확산 기로속 쌍방 변호사들 '진실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이재관씨 접촉여부 둘러싼 정반대 입장 주장


[뉴스핌=이강혁 기자] "이재관 부회장을 알고 계신 분들이 '화우의 A 변호사가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을 전했다."(새한측 이재관씨 법률대리인 이찬희 변호사)

"화우 변호사 누구도 이재관씨 측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 모든 변호사에게 확인했다."(법무법인 화우의 정진수 변호사)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삼남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삼성가 일원의 상속분 청구소송에서 또다른 관전포인트로 법무법인 화우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가 장남 이맹희씨와 차녀 이숙희씨, 그리고 차남의 둘째 며느리 최선희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화우를 두고 기획소송을 의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어서다.

지난 29일 서울 서초동 삼성 본관 기자실로 찾아온 고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미망인 이영자씨와 장남 이재관씨의 법률대리인 이찬희 변호사는 "이재관 부회장이나 이영자 여사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송에 참여할 것을 권유, 화우를 만나볼 것을 제안받았다"면서 "화우의 A 변호사가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재관 부회장께서는 이미 다 정리된 일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거절했다"면서 "다른 자제분들에게도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을 했겠지만 결국 미망인(최선희씨)만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 다른 가족은 소송을 제기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런 소송을 제기할 때 한번에 한는 것이 일반적이고 간편한 건데,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해서 병합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개인적인 의견도 피력했다.

이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은 소송 초기 CJ 측이 "이번 소송과 CJ는 전혀 무관하다. 화우가 알아서 진행 것"이라고 여러차례 말해 왔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CJ 측의 설명대로라면 당사자인 CJ가 포기한 소송을 화우가 나서 불붙였다는 해석이 뒤따를 만한 부분이다.

이번 소송의 청구 금액이 현재 1조원대에 이르는 초대형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화우에게 세간의 시선은 더욱 집중되는 형국이다.

대체 얼마나 수임료를 받을 것인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김앤장과 맞먹는 국내 최대 로펌이 또하나 탄생되는 것인지 세간의 입방아는 끊이질 않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화우가 나서서 인지대를 대납하면서까지 소송을 끌고가고 있다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은 두고 화우 측은 "소속 변호사 누구도 고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유족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발끈했다. 더구나 수임료나 인지대 대납 문제는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화우의 정진수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직접 담당 변호사 모두에게 확인해봤다. 하지만 변호사 누구도 이재관씨 측에 접혹한 사실이 없다. 최선희씨는 그쪽에서 우리에게 먼저 연락해 와서 만났다"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또, "수임료로 수천억원을 챙긴다거나 인지대를 대납해줬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소설이고 그럴 수도 없는 구조"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의구심들이 세간에서 자꾸 부상하는 것은 화우 입장에서 적잖이 불편하다고 한다. 법무법인이 돈벌이 차원에서 소송을 하라고 부추긴 모양새로 비춰지는 게 장기적인 운영 측면에서 도움될리 없다는 점도 고려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상식적 판단을 주문했다.

정 변호사는 이와 관련 "법무법인이 마케팅 차원에서 소송을 하시라고 부추길 수 없다.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면서 "그럼 이런 큰 소송에 다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은 왜 이맹희씨나 이숙희씨, 여타 다른 분들과 접촉하지 못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소문은 정말 말도 안된다. 지금까지 어떤 사건에서도 화우가 대납한 전례가 없다. 이맹희씨, 이숙희씨, 최선희씨 모두 본인들이 직접 인지대를 냈다"면서 "화우가 이번 소송 때문에 큰 돈을 번다는 것도 그렇지 않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고 전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