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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분쟁] 화우, 증거조사 신청..본격 소송전 돌입

기사입력 : 2012년03월15일 16:09

최종수정 : 2012년03월15일 16:13

-2008년 삼성특검 기록 증거 신청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 주식 파악"
-통상적 절차..조사 따라 청구액 변동
-재계 "법정에서 얘기하면 될 문제"


[뉴스핌=이강혁 기자]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와 이숙희씨를 대리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권 청구소송에 나선 법무법인 화우가 '소송 확장'을 염두해 둔 증거조사 신청을 내면서 소송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다소 이례적으로 스스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계산된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재계 법무팀 관계자들은 소송은 법정에서 다툼을 진행하면 될 텐데 법무법인이 앞장서 언론과 직접 소통하는 것에 대해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화우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론기일 전 재판부에 증거신청 규정에 따라 2008년 12월 경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7923주 및 1998년 12월 3일 에버랜드 명의로 명의를 전환한 삼성생명 주식 3477만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화우는 이 같은 취지에서 2008년 삼성비자금 의혹 특별검사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중 이병철 삼성 창업주로부터 이 회장이 상속받은 각종 금융자산에 관한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자료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요청했다.

또 이병철 창업주 타계 후 상속재산 및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자료 및 쟁점 대상 주식들의 실명전환 및 처분 관련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자료와 이익배당금 관련 세금 납부 자료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 등에 이병철 창업주 타계 이후 현재까지 이 회장이 취득 및 처분한 상속 대상 삼성전자의 보통주와 우선주 현황 자료, 상속 대상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관한 예탁관리 현황과 명의개서 신청 자료, 이익배당금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화우의 이번 증거조사 신청은 소송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 중 하나다. 다만 이번 조사를 통해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소송액수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맹희씨 역시 지난 2월 소장을 통해 추가 소송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따라 추가적인 차명재산이 나타난다는 전제로 이번 소송가액이 최대 2조원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다만 재계에서는 화우가 통상적인 절차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갸웃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얘기하면 될 문제를 언론플레이 하는 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면서 "여론을 자꾸 환기시키는 게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화우는 이번 소송을 위해 조세, 기업 등 각 분야의 전문변호인단 10여명을 구성한 상태다. 기업과 조세 전문인 이주홍, 임승순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대거 포진했다.

이맹희씨와 이숙희씨의 소송가액이 현재 9000억원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은 필수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수임료만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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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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