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서울시 소재 건강원을 대상으로 불법 식품원료 사용행위를 수사한 결과 야생 고라니 등 한약제를 불법 조제해 사용한 건강원 12개소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적발업체는 식용금지 야생동물인 고라니 판매 업체와 이를 식품원료로 사용한 건강원을 비롯해 마황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불법조제해 흑염소 중탕에 사용했다.
불법 업소에 대한 수사는 올해 초부터 진행됐으며 여성수사관들이 건강원 손님으로 가장해 제품을 주문하고 현장을 잠복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고라니 불법유통은 각종 세균, 바이러스, 구제역 등 질병감염 전파 경로가 될 우려가 있으며 마황 등 한약재를 질병치료 목적으로 불법 조제해 사용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법 식품제조 가공행위나 원산지 위반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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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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