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강동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내달 8일부터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강동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무 휴업일은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이고 평상시 영업시간도 자정부터 오전8시까지 제한,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연간 매출액 중 농·수산물 비중이 51%를 넘는 대형마트 및 SSM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