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5월중에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추가 지정이 결정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신청한 강원, 경기, 전남, 충북 등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설명회는 지자체가 지난해 민간평가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와의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 개발계획을 다시 제출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평가의 일환으로 열리게 됐다.
지난 평가에서 민간평가단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은 없으며 부적합 지구 제척 등을 통해 향후 발전가능성 및 조기 개발가능성이 확보될 경우 일부 지정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통합설명회는 추가지정 신청지자체가 민간평가단에게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대해 대답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4개 지자체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신청면적이 총 178.9㎢에서 53.5㎢로 70.1% 축소하는 등 개발계획을 일부 보완했다.
강원도는 저탄소 녹색·소재산업 및 명품관광 기반조성으로 환동해권 경제중심지 육성을 위해 강릉·동해·삼척 일원 총 14.67㎢ 지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서해안의 융·복합 중심지, ‘New Business’ 거점 육성을 위해 시흥·화성의 경기만 일대 총 7.333㎢ 지정을 신청했다.
또 전라남도는 섬 관광, 해상풍력 산업 허브 조성을 위해 전남 신안 지역 총 18.4㎢ 지정을 신청했고 충청북도는 항공물류 중심의 동북아 첨단산업 허브 육성을 위해 청주·청원·충주 일원 13.06㎢ 지정을 신청했다.
향후 민간 평가결과와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종합해 5월 중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지정 대상 ‘후보지’를 선정하고 추가 협의 등 심층 검토와 개발계획(안)의 수정·보완을 거쳐 추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공식 지정된다.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지정시 성공가능성이 확실한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에 따라 공정하고 엄밀하게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은 기본계획 부합성, 국내외 기업입주수요 확보,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 부지 및 기반시설 확보, 개발 경제성, 재원계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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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