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범 LG그룹 3세 구본호 씨(37)의 집행유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구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구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재미교포 조풍언 씨(72)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구씨와 조씨가 크레디트스위스라는 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긴 했지만, 실명 주식거래가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죄를 물을 수 없다”며 주가조작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구씨는 미디어솔루션(범한여행) 인수 과정에서 조씨와 공모, 해외기관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가장해 주가조작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조씨와 함께 부당이득 171억여원 상당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72억원,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86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파기환송심에서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구씨는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육촌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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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