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최고 61층 높이로 건립되는 '신반포 1차 아파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안'을 보류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신반포 6차 아파트에 이어 두 번째로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보류됐다.
시 관계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우며 과밀화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 증가 등으로 보류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건축구역은 건폐율, 높이제한 등과 관계없이 초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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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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