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초경량 비행장치의 세부사항이 확정되고 항공기 대여업의 자격기준이 마련됐다.
12일 국토해양부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항공기 대여업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신설 업종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 1월26일 공포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이 7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항공기 조종자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명을 국내 자격증명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실기시험을 구술시험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비행시험으로 변경한다.
또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 자격증명취득을 의무화하고, 무인비행장치 비행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종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가능한 장치를 안전성을 고려해 무인비행장치와 기구류로 정하고, 사업범위도 농약살포·사진촬영, 순찰 등으로 명확화했다.
개정안은 감항증명이 국제표준에 맞게 2원화(표준․특별) 됨에 따라 신청방법, 허가대상, 검사범위, 발급절차 등을 2원화해 정비하게 했다. 기존 시험비행은 감항증명없이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특별감항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경량항공기도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항공기 범위에 포함토록 함으로써 소형항공기 제작산업과 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성능 경비행기(VLA), 경회전익항공기(VLR)는 항공기 수준의 성능과 안전성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경량항공기는 조종교육을 제외한 영리행위가 금지돼 있고 비행전 비행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사항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항공기 사용사업자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자본금 감소시에만 신고하도록 개선했으며, 항공기취급업의 자본금 기준을 법인기준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고,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민원처리기간을 단축(25→20일)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와 관련 평가결과의 공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및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과 관련한 업무를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항공법 시행령'및 '항공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법이 시행되는 7월27일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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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