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보금자리지구 개발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과밀억제권역의 ‘보금자리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지구의 개발로 공장 등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이번에 세부 시행 지침을써 제정하게 된 것이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공장 등의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지구 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 조성하는 보금자리지구 중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한 지구에 대해 지침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 지침은 산업단지는 보금자리지구의 사업시행자(LH 등) 등이 지구가 속한 기초 지자체 내에 조성하도록 했다. 산업단지의 입지는 공장 등의 기존 영업활동에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보금자리지구 내에 조성하거나 지구가 속한 관할 기초 지자체 내에 조성하도록 했다. 다만 보금자리지구 내에 조성할 경우에는 보금자리지구의 경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산업단지의 친환경적 개발을 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했으며, 산업단지 지정권자(시․도지사 등)가 환경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는 보금자리지구로부터 이전하는 공장․제조업소 등에게 공급한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보금자리지구에서 이전하는 공장․제조업소와 미등록 공장 등도 산업시설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계획을 작성하도록 했으며, 분양계획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보금자리지구 개발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공장 등의 실질적인 이주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先이전-後철거‘를 원칙으로 산업단지를 보금자리지구보다 먼저 착수해 공장 등의 철거 전에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해 영업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기반시설의 활용, 산업단지내 주택건설의 배제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낮춰 제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보금자리지구 개발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며, 일자리 창출과 자족기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보금자리지구 내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공장 등을 산업단지에 계획적․체계적으로 수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업이전대책을 기수립한 하남미사지구를 시범적용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지침을 지속 보완해 제조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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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12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과밀억제권역의 ‘보금자리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지구의 개발로 공장 등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이번에 세부 시행 지침을써 제정하게 된 것이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공장 등의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지구 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 조성하는 보금자리지구 중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한 지구에 대해 지침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 지침은 산업단지는 보금자리지구의 사업시행자(LH 등) 등이 지구가 속한 기초 지자체 내에 조성하도록 했다. 산업단지의 입지는 공장 등의 기존 영업활동에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보금자리지구 내에 조성하거나 지구가 속한 관할 기초 지자체 내에 조성하도록 했다. 다만 보금자리지구 내에 조성할 경우에는 보금자리지구의 경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산업단지의 친환경적 개발을 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했으며, 산업단지 지정권자(시․도지사 등)가 환경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는 보금자리지구로부터 이전하는 공장․제조업소 등에게 공급한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보금자리지구에서 이전하는 공장․제조업소와 미등록 공장 등도 산업시설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계획을 작성하도록 했으며, 분양계획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보금자리지구 개발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공장 등의 실질적인 이주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先이전-後철거‘를 원칙으로 산업단지를 보금자리지구보다 먼저 착수해 공장 등의 철거 전에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해 영업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기반시설의 활용, 산업단지내 주택건설의 배제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낮춰 제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보금자리지구 개발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며, 일자리 창출과 자족기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보금자리지구 내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공장 등을 산업단지에 계획적․체계적으로 수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업이전대책을 기수립한 하남미사지구를 시범적용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지침을 지속 보완해 제조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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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