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허위서류를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납품 계약한 삼성SDS에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11일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삼성SDS는 2008년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구매계약 입찰에서 검증되지 않은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를 스페인 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 분기기에 적용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실적 서류를 제출 해 공정한 입찰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앞서 철도시설공단은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삼성SDS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삼성SDS 등 19개 사업자에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철도시설공단 측은 “삼성SDS가 납품한 선로전환기로 인해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 이후 현재까지 702회 장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번 철도시설공단의 조치에 따라 삼성SDS는 오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급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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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