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 조기 지정
"각종 테마주 뿌리뽑아 투자자 지킨다"
[뉴스핌=이에라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가 테마주 등 단기과열종목에 대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경보 제도를 강화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이상거래를 진정시키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경보 및 예방조치 요구제도'를 개선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1월 유관기관 합동대책반(금융위·금감원·거래소) 회의에서 결정한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테마주 등 단기과열종목에 대한 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투자자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을 조기 지정하고 매매거래 정지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5일간 75%이상 상승, 20일간 150% 이상 상승할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으나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5일간 60%이상 상승, 15일간 100% 이상 오르면 발령된다.
아울러 20일간 5회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100% 이상 오를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발령됐으나 앞으로는 15일간 5회이상 75% 이상 상승할 경우 지정된다.
투자경고일 지정이후 5일간 75% 이상, 20일간 150% 이상 상승하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제도도 앞으로는 5일간 60% 이상, 15일간 100% 이상 오르면 발령될 예정이다.
특히 투자경고종목 지정후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 이후 3일 연속 주가가 오를 경우에만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됐으나 앞으로는 투자위험종목 지정 당일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거래재개 이후 3일 연속 상승할 경우 거래를 1일간 정지시킬 예정이다.
또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이틀 연속 20% 이상 주가가 오를 경우 1일간 거래정지되는 제도가 신설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 및 위험종목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계좌에 대해 회원(증권사)에 유선경고와 서면경고를 생략하고 수탁거부예고 이상의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추종매매를 억제해 시장의 이상과열을 진정시킬 것"이라며 "단기급등종목의 불건전 호가제출 등을 조기에 차단해 불공정거래로의 진행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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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