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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부자들 장기국채로 몰린다②] ‘절세’ 해볼까?…국채에 관심 집중

기사입력 : 2012년03월08일 11:21

최종수정 : 2012년03월08일 11:29

- 분리과세 및 비과세 혜택에 주목

[뉴스핌=김민정 김선엽 기자] 국가채에 대한 강남 자산가들의 사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장기국채와 비과세 혜택이 있는 물가연동국고채가 이 애정의 대상이다.

국고채의 경우 사실상 ‘제로’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률로 인해 전통적으로  개인고객에게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되지 못해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최근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국채와 물가채에 대해 일부 비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개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나란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의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국채에 대한 수요가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율 구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수반됨에 따라 금융 고소득자의 과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분리과세 신청 가능한 장기 국채 인기

그렇다면 장기채권을 보유하면 어떻게 절세가 가능할까.

잔존만기와 상관없이 10년물과 20년물은 모두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채권 수익에 대해 33%의 세금만 내면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다른 소득과 합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럼 얼마 정도의 금융소득자의 경우에 장기채권 보유를 통해 절세효과를 노릴 수 있을까.

개인의 소득 형태가 다양해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금융 소득이 1억2000만원 이상이면 절세 혜택이 발생한다.

국민은행 이정걸 재테크팀장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누진세가 부가돼 최고 38.5%(주민세 포함 시 41.8%)까지 세금이 증가하는 반면,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3%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끝이 난다”며 “금융소득만 연간 1억2000만원이 넘는 고객들이 주로 찾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자산만 30억 이상인 고객이나 이자가 쌓여 만기 시에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될 예정인 고객들에게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오는 9월 30년 만기 국고채 발행을 앞두고 정부는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감면하는 등 의 방안을 세제실과 논의 중이며, 개인용 국고채 별도 발행 추진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계 은행의 한 트레이더는 "일본의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소액 단위로 국고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도입되면 개인의 국채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쿠폰에만 세금 부과되는 물가채

물가채 역시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

물가연동채권은 물가가 인상된 만큼 원금이 늘어나고 표면금리에 따라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게다가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돼 원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물가채는 전부 10년 만기물이므로 분리과세 신청도 가능하다.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대를 넘어서고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PB사업 부문이 발달한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리테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나은행 이재철 골드PB팀장은 “원금이 보존돼 인플레이션율이 3.5%만 되도 5%넘게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라며 “현재 은행 및 증권사에서는 VIP 고객들의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기채와 물가채를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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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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