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SK브로드밴드가 KT의 필수설비 해명자료에 대해 재반박에 나섰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7일 '이용사업자의 KT 필수설비 구조분리 주장에 대한 KT 입장'의 보도자료를 조목조목 따지며 비난 강도를 높였다.
SK브로드밴드는 KT가 필수설비 합병이행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주장부터 자세히 되짚었다.
SK브로드밴드는 "방통위 산하 감독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무작위로 69곳을 선정,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4곳에서 KT가 고의적으로 설비제공을 거부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KT가 합병인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게 SK브로드밴드의 입장이다.
방통위의 필수설비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KT의 주장에 대해서도 SK브로드밴드는 당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인가조건 이행 점검 시 실질적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이용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시행 초기다 보니 방통위의 의견수렴절차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KT의 필수설비 이행을 경쟁사가 왜곡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SK브로드밴드는 강하게 따졌다.
SK브로드밴드는 "승인률 자체가 떨어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지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며 "지난 2011년까지 2년 동안 KT는 3만 600건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 수준인 325건(전주 포함)만을 제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기간 중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요청한 2279건 마저도 제 때 제공해주지 않았고 승인률도 2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는 KT가 설비제공 요청이 적은 이유로 경쟁사들이 충분한 설비와 한전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재가 충분하다고 밝힌 내용도 꼬집었다.
SK브로드밴드는 "KT에서 빌릴 수 없어 한전 전주를 임대했던 것"이라며 "한전은 의무제공사업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설비를 자발적으로 제공해 후발사업자의 통신망 고도화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경쟁사가 시설을 빌려주지 않고 있다는 KT의 주장도 필수설비 제도의 도입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SK브로드밴드는 "후발사업자들은 유선시장의 필수설비 보유사업자도 아닐 뿐 아니라 시장 지배적 사업자도 아니라"며 "필수설비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의 해외사례 역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해외에서도 전용회선 시장 점유율로 필수설비 의무부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초고속, 시내전화 등의 시장 경쟁상황이나 필수설비 보유량 등을 고려해 설비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전용회선 시장점유율만으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사업자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적용하지 않는 룰"이라고 역설했다.
통신3사 모두 필수설비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KT의 입장도 잘못된 것이라고 SK브로드밴드는 전했다.
SK브로드밴드는 "통신 3사 모두 필수설비 의무제공사업자 지정은 필수설비 지정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며 "KT를 제외한 이용사업자들은 필수설비 제공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이고 활발하게 사업자간 설비를 주고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KT가 내세운 적정대가 산정도 지난 2009년 제도 개선결과에 따라 2010년부터 KT의 입장을 반영해 충분히 인상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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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