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74)이 탈세 혐의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김기병 롯데관광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두 아들에게 시가 730억원 규모의 주식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허위 주주명부 작성 등을 통해 증여세 476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임원 2명의 명의를 빌려 보유하던 주식을 1998년 12월쯤 자신의 이름으로 실명전환했다. 이어 2004년 9월 허위의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주식을 다시 차명으로 돌려 실소유주를 위장한 것으로 들어났다.
김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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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