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판매가격(ASP) 인상 등으로 충분히 상쇄 가능
[뉴스핌=노희준 기자] 교보증권은 24일 전일 대법원의 사내하청 관련 이슈에 대해 "부정적 이슈이나 평균판매가격(ASP) 인상 등으로 충분히 상쇄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전일 대법원은 현대차에서 근무했던 사내하청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송상훈 교보증권 센터장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이번 판결로) 2년 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정규직 전환 집단 소송에서 현대·기아차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추가되는 인건비를 현대차 3200억원, 기아차 1200억원으로 추정했다.
교보증권과 민주노총 금속연맹 등에 따르면 현재 사내하청 근로자는 현대차 8000명, 기아차 3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2010년 기준으로 대략 정규직 1인당 평균 임금 8000만원, 사내하청 근로자(4년차)는 4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송 센터장은 "인건비 증가 및 노동유연성 악화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기아차 주가에 부정적 이슈"라면서도 "다만 충격의 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추가 비용을 반영 시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하락분이 현대차 0.41%p, 기아차 0.28%p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는 브랜드 가치 제고 등에 따른 ASP 인상으로 상쇄 가능한 수준"이라며 "과거 동일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점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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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