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성행…쿠폰 사용은 '하늘의 별따기'
[뉴스핌=최영수 기자] '할인쿠폰'을 미끼로 개인정보만 빼가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오픈마켓 등에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만연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표시광고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할인쿠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유형을 보면, 할인쿠폰 증정 이벤트 참여에 제한이 있거나 할인쿠폰 사용조건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해당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할인쿠폰으로 오인하도록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그림 참조)
더불어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거치지 않고 팝업 확인을 '소비자 동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배너 및 팝업광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절차 여부와, 할인쿠폰의 사용제한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개인정보 수집 문제에 대해 표시광고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험회사 등이 명시적 동의없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에 이용해 소비자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할인쿠폰 이용 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달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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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