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부탄과 프로판 혼합기준을 위반한 31개 충전소가 적발됐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석유관리원과 가스안전공사가 전국 1894개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2011년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 부탄과 프로판 혼합기준을 위반한 31개 충전소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반업소는 부탄과 프로판 세액 차이(약 358원/㎏)를 악용해 수송용 부탄에 기준이상의 프로판을 혼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지경부에 따르면 프로판 혼합기준은 하절기(4~10월) 10% 이하, 동절기(11~3월) 15~35%이나 변절기(11월, 4월)는 여름·겨울기준 모두 가능하다.
지역별로는 서울·부산·대구·경남·제주는 위반사례가 1건도 없는 반면 전국 LPG충전소(자동차) 평균가격이 낮아 가격경쟁이 치열한 전남지역 등의 위반건수가 많았다.
![](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2/02/21/20120221000030_0.jpg)
시기별로는 변절기 이후인 5월에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절기(4월, 11월)를 계절간 제품교체를 위한 기간으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2차 혼합의 기회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프로판 혼합사례가 많았다.
LPG 공급자가 검사기관에 의뢰(수수료 자체부담)해 실시한 품질검사에서는 407건 중 품질기준 위반사례가 없었다.
품질검사에서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 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사업정지 및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는데 3회 위반시 허가가 취소된다.
한편 효율적이고 신속한 품질검사를 위해 그동안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이원화 돼있던 LPG 품질검사기관이 올해부터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된다.
지경부 김용래 가스산업과장은 “일반 국민들이 석유공사(www.opinet.co.kr) 및 석유관리원 홈페이지(www.kpetro.or.kr)를 통해 LPG 품질저하 적발업소 공표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