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맹희vs이건희 본격 소송..삼성특검 악몽 '꿈틀'

기사입력 : 2012년02월18일 12:40

최종수정 : 2012년04월17일 11:25

[뉴스핌=이강혁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0)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7200억원대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81)가 법원에 인지대 22억원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전은 본격화된 셈이다.

삼성그룹이나 이맹희씨의 아들인 이재현 회장(52)의 CJ그룹 모두 적잖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다. '원만한 합의'로 송사의 일단락을 점쳤던 분위기도 인지대 납부 소식에 '전면전'으로 국면전환한 양상이다.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보통주 824만761주와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 각각 10주와 1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병철 창업주가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독식했다는 게 그가 소송을 제기한 명분이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소송을 두고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송사의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변화를 예상하는가 하면, 다른 상속권리자인 형제자매의 줄소송 가능성도 부상 중이다.

더구나 정치권 일각과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삼성특검'의 악몽을 되살리면서 법정공방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재계의 눈과 귀가 쏠리는 형국이다. 재벌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요즘, 이번 소송이 삼성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맹희씨 측은 소장 제출 하루 뒤인 지난 15일 소송 인지대 22억4900만원을 납부했다. 이는 전자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해 원래 인지대에서 10%가 감액된 것이다.

이맹희씨의 소송 취지는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관리했다는 것이다. 그는 소장에서 "선대회장 타계 시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소송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삼성 오너가의 형제 간 재산분쟁이라는 소재와 더불어 소송 결과에 따라 이어질 수 있는 변수가 삼성 경영과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증권가에서는 '지배구조 변화'란 밑그림을 그리는 분위기다. 이건희 회장의 승소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패소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삼성생명 주식이 이맹희씨에게 일부 넘어갈 경우 이건희 회장에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정점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이건희 회장이 20.76%의 지분율로 최대주주다.

한 증권사의 연구원은 "이건희 회장이 패소하더라도 이번 소송만으로 큰 틀의 삼성 경영권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시장에서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삼성 지배구조 정점의 변화와 추가 소송 여부에 따른 삼성 경영에서의 이맹희씨 입김은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이맹희씨의 소송 결과는 다른 상속권리자의 추가 소송 여지를 남길 수도 있다. 이병철 창업주는 슬하에 3남5녀를 뒀는데, 이번 소장에서 보듯 다른 상속권리자들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맹희씨는 소장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아버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라면서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 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단독 명의로 변경해 버렸다"고 언급한 상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충분히 논의해볼만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이미 지난해부터 범삼성가 주변에서 이 같은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로펌 등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증언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삼성특검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공개된 것은 지난 2008년. 이건희 회장은 삼성특검이 마무리되고 경영권에서 물러나면서 이듬해인 2009년 삼성전자 보통주 498만5464주와 우선주 1만 2398주, 삼성생명 주식 324만 4800주를 실명전환한 바 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삼성특검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최근 국세청에 공문을 보내 이건희 회장에게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2조3000억원을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이맹희씨와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인데 이를 모두 이건희 회장에게 명의신탁을 통해 재차 차명전환한 것은 당연히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논리에서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특검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요지의 논평까지 내놨다.

이 단체는 "두 번에 걸쳐 실명전환된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현재 총 978만1200주이며, 이 중 이병철 선대회장 상속재산은 491만4000주뿐이고, 나머지 486만7200주는 상속과는 무관한 별개의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했다.

삼성특검에서 불거졌던 이병철 창업주의 상속재산에 대한 '재차 검증'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셈이다.

참여연대 역시 논평을 통해 "차명주식이 실제 어떻게 형성됐는지, 차명주식 전환 과정이 적접했는지,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국세청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양측 간의 '조기 합의'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CJ가 나서서 이맹희씨 설득에 돌입한 상황인데다, 삼성 역시 표면적으로는 송사에 대한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속내는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가의 '형제간 재산분쟁'이라는 이슈와 치열한 법정공방 과정이 가문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삼성가 일원들의 이맹희씨 설득작업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