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판 고정 설치하고 잘 보여야
[뉴스핌=곽도흔 기자] 가격표시판이 주유소 입구에 잘 보이도록 설치됐는지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0일부터 3월30일까지 ‘전국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가격표시판의 시인성, 위치, 허위 가격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경부는 소비자가 주유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가격’인 점을 감안, 지난해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전면개정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는 가격표시판을 고정 설치해야 하고 차량 진행방향에서 가격표시판의 전면이 보이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 표시순서는 휘발유, 경유, 등유 순으로 하도록 강제됐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주유소들이 가격표시판 규정을 지키지 않아 판매가격을 인지하기 어렵고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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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경부는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 특별점검 기간을 정해 이 기간 중 전국 228개 시군구 주관하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전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준수여부로 ▲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및 표시내용,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 가격표시판의 정상가격과 오피넷(Opinet: 유가정보서비스), 스마트폰 상에 게재된 가격의 일치여부 확인 ▲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유종의 가격표시다.
아울러 오는 27일부터 3월9일까지 지경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및 지자체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가격이 비싼 편인 대도시 주유소 위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경부 석유산업과 조영신 과장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그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시정권고 혹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과장은 “이번 점검이 ‘가격표시판 가시성 제고’라는 실질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사전에 주유소 협회 등 관련단체 및 지자체에 대한 안내를 통해 주유소 스스로가 시정조치 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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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