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재생타이어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9일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어 재생연한을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내부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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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측면파열 사고 타이어 (자료 기술표준원) |
브레이크 드럼·림 등에서 발생한 높은 열(약 400℃)로 인해 타이어 내부 압력이 크게 높아지는 경우 타이어가 찢어지는 등 파손되는데 타이어가 많이 경화돼 있는 경우 파열되는 것이다.
보통 신품 타이어 경화도는 72, 재생 타이어는 81~83 수준으로 경화도가 90을 넘으면 파열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
특히 타이어는 사용연한 등에 따라 경화가 진행되며 신품타이어를 제조일로부터 4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미 EU, 미국 등 선진국은 버스의 경우 보조 브레이크 장착 등 제동거리 제한을 의무화하고 있어 타이어 주변온도 상승이 크게 억제돼 재생타이어 파열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개정된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객용 재생타이어 원자재(중고타이어) 선별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무제한인 재생연한을 신품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했다.
또 육안에 의존하는 재생 타이어 원자재 검사방법을 강화해 작업장에 스틸코드 검사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내부에 미세한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점검토록 했다.
이외에 실제 재생부위로서 지면에 닿는 부위인 트레드 두께 요구사항을 구체적 수치로 규정(UN ECE 기준 반영)하고 재생표시·제조자명 등 주요정보를 타이어에 각인해 사고발생시 원인 추적 및 책임소재 파악이 용이토록 했다.
기술표준원은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된 재생타이어가 장착돼 있는 올해 여름에는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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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