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과 기후변화의 연계 대응,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기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관련해 토지를 3분 2이상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도 일부 토지소유자가 반대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해 사업 지연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이 완화됐다.
역세권처럼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의 필요가 있는 곳이나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 군사·교정시설 이전적지 등의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들 복합용도개발 및 이전적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등 용도지역간 변경이 가능하지만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또는 제한적으로 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재투자해야 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발진흥지구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곳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일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도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차별화할 예정으로 용도지역을 시가화, 유보, 보전 용도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용도별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한편,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제도 개선돼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되는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는 중심상업·일반상업지역에 입지가 가능해 진다. 단,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한 대지는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 이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오는 4월 15일까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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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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