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고용분야 공약개발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7일 "비정규직도 이제 경영성과상여금에서 제외된 대상이 아니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가장 큰 임금의 차이는 비정규직은 기업의 경영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로기준법 상에 경영성과상여금은 임금으로 포함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경영성과상여금도 임금으로 포함시켜 비정규직도 경영성과 상여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업은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의 유연성을 선택했다면, 사업장 단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 차이는 절대 가져가지 말라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비정규직이 정규직 대비 임금체계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둘러싼 기업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데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금지토록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경영성과 상여금을 비정규직도 지급받게 한다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싼 저임금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다"고 풀이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부, 지자체, 공공부문, 공기업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원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산업현장의 정년을 기존 57세에서 60세까로 연장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대책추진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대기업에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진정한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중시한다"며 "기업들도 일정부분 기업경영 목표에 근로자들이 모두 노력해서 그게 성과가 달성이 되면 그 이후로는 분배에 의해서 차별과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특히 정년연장 부분은 이제 임금피크제를 같이 동반한 근로자들의 고용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우리 사회의 안전핀 역할을 하게 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업도 결코 그 부분이 부담으로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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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