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용적률을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5일 국토해양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대지의 용적률 산정방식을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용도지역이 다른 땅의 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한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가령 하나의 대지(1320㎡)가 3종일반주거지역(650㎡)과 일반상업지역(670㎡)에 동시에 걸쳐 있는 경우 면적이 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800%를 적용받아 연면적 1만560㎡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용적률을 유리하게 산정 받기 위해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의 땅을 과도하게 분할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이 같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용도지역이 다른 땅의 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용적률은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제시한 사례는 용적률 529%를 적용받게 되고 건축 가능 연면적은 6983㎡로 줄어든다.
아울러 개정안은 토지거래 허가방식은 투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 거래를 허용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밖에 개발행위허가 시 행정기관 장과의 인허가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해 그 기간 내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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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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