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74)의 자녀들이 8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의 두 아들은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용산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806억여원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해당 주식 증여는 아무리 늦게 보아도 명의개서가 된 1991년과 1994년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은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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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