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세청이 론스타펀드가 매각한 강남 스타빌딩에 대해 내달 법인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1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내달 론스타펀드Ⅲ의 스타타워 보유기간, 당시 세율, 가산세 등을 적용해 법인세 부과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론스타펀드III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빌딩 매각과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론스타펀드의 지배구조나 법인의 법률상 자격을 볼 때 현행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법인세가 아닌 양도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지만 즉시 법인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이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은 법인세상 외국법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만큼 법인세로 과세하면 된다"고 말했다.
2000년 설정된 론스타펀드Ⅲ는 한국과 이중과세면제 조약이 체결된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의 고층빌딩 스타타워를 소유한 ㈜스타타워를 인수했다가 되팔아 245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스타홀딩스는 조세 회피 목적의 위장법인이라며 2005년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미국 론스타펀드에 1000억 여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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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