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비시 결함 은폐...타산지석 삼아야
[뉴스핌=김기락 기자] “리콜하면 차 팔기 어렵잖아요?” 리콜에 대한 인식을 묻자 국내 한 완성차 관계자는 이와 같이 답했다.
리콜할 경우, 소비자들은 리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자동차 구입을 망설인다는 견해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리콜 제도가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에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하고 만다는 얘기.
이로 인해 무상수리로 끝날 사안이 자발적 리콜 또는 강제 리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리콜의 역사는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4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심사를 시작으로 리콜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1993년부터 휘발유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차종에 대해 확대했다. 1995년 8월에는 현대차가 업계 최초로 공개 리콜을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회사는 리콜 발생 시 브랜드 이미지 악화와 처리 비용 등에 따른 유·무형적 손실이 따른다.
관련 업계는 리콜에 대한 경종으로 일본 자동차 브랜드인 미쓰비시를 예를 들고 있다. 고의적으로 중대한 리콜 사안을 은폐해 회사 손실을 소비자 안전과 바꾼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2002년 1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주행 중이던 미쓰비시 후소 트럭의 바퀴가 분리돼 근처를 지나던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됐다. 당시 미쓰비시는 사고 원인을 정비 불량으로 은폐하며 허브베어링 등의 결함을 고의로 은폐했다.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후 미쓰비시 불매운동이 일어나 판매량 격감과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파산위기에 몰렸다.
자동차전문가들은 국산차와 수입차 등 자동차 업체가 미쓰비시의 선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리콜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는 자동차 리콜 역시 고객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당부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리콜이 없는 차가 가장 좋지만, 리콜이 있더라도 빨리 해주는 회사가 좋다”며 “국토부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리콜 정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그랜저가 배기가스 실내 유입 문제로 국토부의 무상수리 결정을 받았다. 리콜은 아니지만 적극적 무상수리를 통해 리콜과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
*리콜(Recall) : 자동차 등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제도다. 제품 결함으로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제품 결함의 경우 많은 국가가 리콜에 대해 법제화하고 있다. 특히 2만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자동차의 경우 제작초기부터 완벽한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사후 보상으로 AS와 리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S 제도가 예기치 못하는 개별적인 결함에 대한 보상이지만 리콜은 자동차 회사가 결함을 발견하고 생산일련번호를 추적·소환해 해당 부품을 점검·교환·수리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성격상 리콜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신문, 방송, 웹 등을 통해 공표하고 DM발송 등의 개별 통지를 통해 점검받도록 연락해야 한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