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배기가스유입 처리 규정 명문화 시급
정부 “안전과 무관한 것은 무상수리”
소비자 “안전과 관계 있다”
현대차 “국토부 조치 따른 것”
업계 “관련 법 규정 없는 탓”
[뉴스핌=김기락 기자] 지난해 자동차 무상수리 대수가 리콜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동차 리콜 현황은 2004년 136만9925대를 기점으로 해마다 낮아져 감소세를 보였다. 2005년 8만55452대, 2006년 14만3202대로 줄다가 2007년에는 5만6312대까지 내려갔다.<표 참조>
특히, 지난해 리콜 대수는 총 26만9733대지만 무상수리 대수는 73만6684대로 집계돼 무상수리가 리콜의 3배에 달했다.
국토부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리콜을 명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무상수리를 결정하고 있다. 즉 리콜과 무상수리의 기준은 안전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느냐로 요약할 수 있다.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그랜저를 국토부는 무상수리라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민단체등 일각에서는 이를 ‘현대차 봐주기’라는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SNS 및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랜저 배기가스 실내 유입은 안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리콜을 결정했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표>해마다 자동차 리콜은 감소세다. 지난해 자동차 무상수리 대수는 리콜의 3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리콜을 무상수리로 대신하거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배기가스 실내 유입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무상수리를 결정했다”며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를 들어 와이퍼 작동 불량의 경우 사소한 것 같지만 안전과 밀접해 리콜 대상”이라며 리콜과 무상수리 대상을 구분해 설명했다.
때문에 그랜저 배기가스 실내 유입은 무상수리 결정이 맞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측도 국토부와 같은 주장을 편다.
현대차측은 "소비자 편익 및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이번 무상수리 결정을 비롯해 소비자 조치가 늦어진 점에 대해 자동차 관련 법규 및 배기가스 실내 유입 기준이 미비한 탓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는 “관련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야만 뒤늦게 처리에 나서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또 “배기가스 조사에 나오지 않은 차종 중 판매량이 높은 차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검사해야 한다”며 검사의 공정성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그랜저 배기가스 실내 유입 무상수리 결정과 함께 일산화탄소 등 차 실내로 유입되는 가스 농도에 따른 인체 유해성과 시험 방법 등을 연구해 국제기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 ‘현대차 봐주기’ 의혹과 ‘뒷북치기’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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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