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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피로감 노출하며 하락 "주택지표 부진"

기사입력 : 2012년01월27일 06:35

최종수정 : 2012년01월27일 06:35

*3M/캐터필러/AT&T 분기 실적 희비 갈려
*12월 내구재주문 '예상 상회'...주택지표 '부진'
*주간실업수당청구건수 상승 불구 하향추세 유지

[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뉴욕증시는 26일(현지시간) 하락세로 마감했다.

전날 나온 연방준비제도의 장기 저리 금리정책이 약발을 잃은 데다 주택지표가 실망스런 흐름을 보이며 투자심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캐터필러의 강력한 어닝과 견조한 경기선행지수 및 내구재 주문 지수 등의 호재로 낙폭은 제한됐다.  

한산한 거래 속에 다우지수는 0.18% 내린 1만2734.63, S&P500지수는 0.57% 빠진 1318.43, 나스닥지수는 0.46% 후퇴한 2805.28로 장을 접었다.  

중장비사인 AT&T와 휴렛-패커드(HP)가 각각 2.52%와 1.17% 떨어지며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블루칩 가운데 백분율 기준으로 최대 낙폭을 작성했다.

캐터필러의 지난 분기 순익은 건설장비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에 힘입어 1년 전에 비해 58% 급증하며 시장의 기대치를 가볍게 넘어섰다.

AT&T는 T-모바일 USA와의 합병이 무산된 데 따른 위약금 지급과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연금 관련 경비 등으로 67억 달러의 분기 손실을 냈다.

S&P500지수의 10대 주요 업종은 이동통신주와 에너지주에 이끌려 대부분 하방 영역에서 마감했고 시장의 불안감을 측정하는 공포지수인 CBOE변동성지수(VIX)는 7월 이후 최저 수준인 18 근처로 내려섰다. 

이날 시장은 거시지표들의 영향권 안에서 움직였다.

미국의 12월 신규주택판매가 예상과 달리 4개월만에 처음으로 2.2% 감소하며 주택 관련 종목의 전반적 약세를 불러왔다.

주택건설업체인 톨 브러더스는 4.99% 밀렸고 PHLX 주택종목지수는 1.26% 하락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직전주 대비 증가했지만 40만건 아래에 머물며 노동시장의 개선 추세를 유지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계절조정수치로 37만 7000건을 기록, 직전 주 35만 6000건(수정치)에 비해 2만1000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37만건 증가를 예상했었다. 

미국의 12월 내구재 주문은 3%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고 향후 경제활동을 예측하는 가늠자인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는 노동시장 개선추세에 힘입어 지난달 5개월래 최고치를 작성했다.

랜드콜트 트레이딩의 매니징 디렉터 토드 쇼엔버거는 "실적 경고와 둔화된 GDP, 고용시장의 빈혈성 회복세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며 "이제까지의 어닝이 신통치 않았고 다른 주목할 만한 호재도 없어 강세장을 이어갈 촉매제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맥밀란 어낼러시스의 사장 래리 맥밀란은 "시장은 피로감과 과매수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오늘 그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현재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를 최소한 2014년말까지 유지하는 등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고도의 수용적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연준의 전날 발표가 시장의 초반 강세를 주도했으나 주택지표가 나오면서 시장 부양력이 사라졌다.  

전날 일시 엑손모빌을 누르고 시가 총액 1위 기업으로 떠올랐던 애플은 0.45% 밀렸다.

다국적 재벌그룹 3M은 예상을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1.27% 전진했고 넷플릭스는 예상보다 양호한 4분기 신규 가입자 증가 소식에 22% 이상 폭등했다.

세계 최대 바이오텍 업체인 암젠은  항암 치료제 개발사인 마이크로메트를 1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후 1.63% 내렸다. 마이크로메트는 32.13% 뛰었다. 

한편 26일 그리스 국채스왑협상에서 민간채권단이 최종안으로 제안했던 4% 쿠폰금리에 대한 양보의사를 표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유럽증시는 6개월래 최고 종가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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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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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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