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가짜석유 취급자, 1회 적발에 등록취소
[뉴스핌=곽도흔 기자] 앞으로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가짜 석유제품 취급자는 한번 적발돼도 바로 등록이 취소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가짜석유 사용자도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19일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가짜석유제품을 뿌리 뽑기 위해 조 석 2차관 주재로 정부 및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2012년도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짜석유 단속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권한분산과 처벌의 실효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악의적·고의적 가짜석유제품 취급자에 대해서는 한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등록취소된 석유사업장은 현행 6개월에서 2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해 시행한다.
경미한 위반으로 가짜석유 적발시에는 과징금 처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돼 시행되며 가짜석유 취급으로 2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사실을 해당 사업장내에 게시하는 사업장 공표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짜석유 취급 사업자가 대리인을 내세우고 명의를 변경하는 편법운영과 주유소 임대사업의 행태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가짜휘발유의 주요 원료인 용제에 대한 유통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가짜휘발유 제조과정으로의 유입차단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한국석유관리원에게 시설물 점검 및 가짜석유 판매중지명령 권한을 부여해 모든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점검을 병행한 단속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짜석유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지경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업자는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짜석유를 근절하기 위해 석유사업자의 매입·매출 물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수급보고전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경부 조영신 석유산업과장은 “올해부터 사용자 처벌(5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이 시행됨에 따라 길거리 등에서 판매되는 가짜석유 사용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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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