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
[뉴스핌=송의준 기자] 앞으로 보험 광고에 대해 소비자 평가단의 사전 테스트를 거치도록 해 오인 가능성 있는 광고가 원천 차단되는 등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가 제고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는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소비자평가단의 테스트를 거치게 되며, 보험관련 홈쇼핑방송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심의해 홈쇼핑 과장 광고 근절에 나선다.
또 사망 후 상조보험은 보험료 납입이 필요 없지만, 상조서비스는 미납한 약정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차이를 명확히 하고, 휴대폰보험 등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도 계약내용의 중요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통합보험 등 상품 난이도에 따라 모집자격이 차등화되고, 건전 모집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실에서 자체 미스터리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이때 설계사 본인 또는 가족계약은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하기 위해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통해 청구가 가능해지며, 생명보험협회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의료심사 자문위원회’가 설치돼 장해등급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서민층을 위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병원비 납부 이전에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보호부서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배치해 소비자보호부서 권한도 강화되는 한편, 보험설계사 정착률을 보험사의 영업점 등 영업조직 성과평과에 반영토록 했으며, 태아보험 가입 후 쌍둥이가 태어날 경우 현행 한 명만 가입이 가능한 것을 두 명 모두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감원 김철영 팀장은 “각 방안별 추진 주체가 신뢰도 제고방안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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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