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6일부터 `우대형 보금자리론II`의 신청대상을 현행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적용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1~2%포인트 낮은 4.0~4.85% 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우대형 보금자리론II 시행으로 1만500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우대형I로, 이번에 추가한 연소득 2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우대II로 이름짓고 우대형II의 경우 올해 1조50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이자와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우대형 보금자리론I을 내놨지만 최근 전세난 등에 따라 신청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까지 확대한 우대형 보금자리론II를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새로 내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로서 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원한도는 가구당 1억원(다자녀 가구는 1억5000만원)이다.
대출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