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자본적정성 5개년 계획제출 요구"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지주회사와 주주들에 대한 은행들의 고배당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은행들에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계획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목표치 등이 담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향후 5년간 매해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목표치를 당국에 내야 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BIS 규제 강화를 위해 은행들에게 자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한 것"이라며 "감독차원의 제도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를 준비케 하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계획을 토대로 은행들의 주주 배당을 막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배당은 계열 은행이 지주사에 수익의 일부를 건네고 다시 이를 지주사가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이뤄진다. 지주회사 체제인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씨티은행 등은 지주사 배당이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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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고배당 정책에 대해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지난 4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2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금융지주회장들이 포즈를 취하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강만수 산은금융회장, 김승유 하나금융회장, 이팔성 우리금융회장, 어윤대 KB금융지주회장, 한동우 신한금융회장. |
계열사 출자, 차입금 상환, 운영 경비 등 제한적인 목적에만 은행지주사 배당이 예외로 허용될 계획이다. 다만 은행지주사가 카드, 보험 등 다른 부문에서 낸 이익금이나 기존의 사내 유보금이 있더라도 고액배당은 불가능해진다.
금감원은 배당 제한 방안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배당성향이나 직전 2개 회계연도 배당성향 평균치를 넘지 못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익규모에 비례해 배당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주당 배당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배당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은행들의 배당계획에 대해 일관적인 가이드리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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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올해 감독방향으로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 확대 및 배당자제 권고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자본충실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 내부자본 확충 및 리스크관리 수준 향상 등을 위해 바젤Ⅱ의 필라2를 시행키로 했다. 바젤Ⅱ의 필라2란 은행이 영업과 관련된 모든 중요 리스크를 감안해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지 여부를 감독당국이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자본 확충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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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