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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中企적합업종 선정 준수할 수 없다" 반기

기사입력 : 2012년01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12년01월05일 14:21

동반위 배전반 등 3개업종 추가선정…"절차상 문제 심각"

[뉴스핌=최영수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말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추가로 선정한 것과 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5일 "동반위가 지난해 12월 3개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추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동반위는 앞서 저·고압 배전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유기계면활성제(EOA) 등 3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전경련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동반위는 조정협의체에서 대-중소기업간 합의된 사항을 반영해 마련한 조정안을 실무위에서 의결했으나, 본위원회에서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위원의 영향을 받아 임의적으로 권고내용을 변경했다"면서 "동반위 운영 취지인 대-중소기업간 자율합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전반'의 경우 4차례의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으나, 일부 중소기업측 인사의 반발로 인해 원안시 합의없이 변경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유기계면활성제는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소수 중소·중견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약 300여개에 달하는 실수요 영세·중소기업의 피해는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산업계에 미치는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했다.

중간재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대기업의 판매만 제한한다면 일부 중견기업의 독과점이 심해져 다수의 중소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그림 참조)

임 본부장은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해 권고내용 수정을 요청했으나, 동반위가 권고안 변경을 거부했다"면서 "일부 중기측 인사의 요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된 강제권고안을 준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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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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