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가 28일로 연기됐다.
2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심사를 하루 앞둔 이날 변론 준비를 이유로 심사 일정을 하루 연기해달라고 법원과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 부회장의 요청을 수용, 심문을 28일 오후 2시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문은 27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은 연기 사유에 대해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할 수 있지만, 최 부회장이 심문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한데다 변론 준비를 사유로 하는 만큼 강제로 신병확보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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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