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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이용자, "기각 판결, 재항고하겠다"

기사입력 : 2011년12월26일 15:55

최종수정 : 2011년12월26일 15:55

[뉴스핌=양창균 노경은 기자] 법원의 'KT 2G망 폐지승인'이 적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KT가 내달 초 2G 서비스를 종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용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르면 내일 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재항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서민기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대표는 26일 "이번 판결문을 모두 읽어봤다"며 "일단 이르면 내일쯤 재항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대표는 "판결문에는 주파수 활용 및 역차별 문제가 언급돼있다"라며 "거의 대부분이 KT의 주장만 인용됐다"며 씁쓸해했다. KT가 주파수 정책 이행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들의 주장만 반영된 것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즉 지난해 LTE 활용용도로 2400억 원을 들여 할당받은 900MHz 유휴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2G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1.8GHz 대역에서 2G 이용자를 내쫒고 LTE를 서비스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2G 서비스 종료과정 중 발생한 문제도 지적했다. 2G 서비스 종료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KT 측에서 마치 사실인 양 광고하고 심지어 이용자중에는 강제 직권해지시킨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KT는 소비자와의 계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3G 이동전화를 무작정 집으로 보내는등 행정으로 밀어부쳤다"고 꼬집었다. 특히 KT는 2G 이용자와 대화나 소통을 전혀 하지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이번일의 근본적 원인은 KT와 방통위에 있다. 타 이통사의 2G 종료 뿐 아니라 3G 종료시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재항고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이날 법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KT 2G망 폐지승인'이 적법한다는 결정 뒤 내달 3일 2G를 종료한 뒤 같은날 4G서비스인 LTE 서비스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내달 3일 2G서비스 종료와 함께 같은 날 LTE서비스를 동시에 하기로 했다"며 "하루 앞당겨 같은날 LTE서비스 시작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KT는 미처 3G로 전환하지 못한 2G 고객이 서비스 종료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2년 3일 오전 10시 서울을 시작으로, 2G 서비스를 단계적으 로 종료할 예정이다.

KT는 3G 임대폰 무료 대여를 비롯해 기존 번호 연결 및 표시, 착신전환 서비스, 2G 번호 보관 서비스(6개월간), 서비스 종료 안내 링투유, 긴급 개통을 위한 방문서비스 등 다양한  이용자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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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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