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노경은 기자] KT와 방송통신위원회의 'KT 2G망 폐지승인'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1심과 달리 항고심에서는 KT와 방통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26일 'KT와 방통위의 2G 폐지' 결정과 관련한 집행정지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2G서비스 중단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다"며 "여기에 기존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발생하는 손해 역시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2G 사업 폐지 승인과 불이익간의 직접적인 관계도 모호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KT는 2G망을 폐지하고 4G서비스인 LTE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와관련, KT측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LTE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7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들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존 이용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재판의 1심 선고 시까지 승인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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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