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장품산업 7개분야 제도개선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수입화장품도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견본품 표시가 의무화되는 등 화장품산업 관련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화장품산업의 경쟁촉진과 함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제조, 유통·판매, 광고 등 전과정에 걸쳐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7개분야에 걸쳐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복건복지부 및 식약청과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앞으로는 수입화장품에 대해서도 품질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명령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화장품법은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자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은 문제가 있더라도 제품의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특히 현재 세관절차는 불량화장품 유통에 매우 취약해 2009년부터 병행수입이 허용되면서 불량 또는 저품질 화장품이 수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EU,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폴 등에서는 필요시 수입화장품에 대해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두고 있다.
또한 현행 화장품법에는 견본품의 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견본품'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10ml 이하의 제품에도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화장품업체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우선 치약이나 치아미백제 등 의약외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치약제, 염모제, 제모제 등의 제품을 화장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의 원칙은 유지하되, 관련 규제 및 단속기준을 합리화할 방침이다.
이는 신제품을 개발하여도 제품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데 제약이 있어 개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외국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밖에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폐지하거나 사전심사를 통해 인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화장품은 의약품을 규율하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아 안전성이 강조됐다"면서 "화장품을 하나의 산업분야로서 접근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화장품 분류나 규격, 안전성 등 사전심사가 지나치게 엄격해 대기업으로의 시장집중을 심화시키고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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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