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회가 오랜 만에 정상화 됐지만 건설시장 부양을 위한 주요 법안들은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과 임시국회 주요 쟁점사안인 내년 예산안 처리에 파묻혀 관심을 끌지못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와 국토해양부의 속도 함게 타들어가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인 중점처리법안은 ▲주택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법 개정안 ▲하천법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6가지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공시제 폐지가 골자다. 2008년 이후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으로 국토부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시절 분양가 상한제를 입안했던 민주당은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상태라 이번 회기 통과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LH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 건설사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 역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민간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굳이 강행할 의사는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하천과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포함시키고 국가하천 주변지역 반경 2㎞ 이내 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하천법 개정안도 요원한 상태다.
도시재정비법안은 지지부진한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에는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하거나 기반시설에 국고를 지원해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개발 정책방향과 유사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거지재생사업 도입안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반대하지 않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를 고려해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인 상태다. 아울러 국토부는 12.7대책에 담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2년 중지, 최저가 낙찰제 확대 2년 유예 등도 조속히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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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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